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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2026 청약통장 25만원 소득공제, 10만원에서 바뀐 순서와 환급액

·#청약통장 25만원 소득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연말정산#무주택확인서
월 25만원씩 1년 납입하면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지만 실제 환급액은 세율과 기납부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을 넣는다고 25만원이나 12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연간 납입액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월 25만원 인정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됐고,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2026년 납입분을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5만원 전환일 2024년 11월 1일

청약통장 월 납입액과 인정 한도를 확인하는 모습
청약통장 월 납입액과 인정 한도를 확인하는 모습

청약통장의 25만원은 세금 환급액이 아니라 청약 실적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적용일은 2024년 1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2024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매달 25만원을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이 되고, 그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120만원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2025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은 납입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신 납입한 금액을 자신의 공제액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가 바뀐 순서와 2026년 납입분의 확인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소득공제 제도 변화 타임라인

2024년 귀속부터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납입액 240만원 → 300만원, 공제율 40%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이며 현금 환급액과는 다르다.
2024.06.13월 인정액 인상 발표10만원 → 25만원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을 구분해야 한다.
2024.11.01월 납입 인정액 적용월 25만원청약 인정 기준은 월 25만원이고, 세금 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다.
2025.01.01 이후 납입배우자까지 공제 대상 확대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다.
2026년 납입분현재 적용되는 계산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한다.
2028.12.31까지현행 공제 적용 기한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2026년 현재 법문상 적용 기한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연간 납입액과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 자료
연간 납입액과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 자료

2026년 월 납입액별 환급 계산

계산식은 연간 실제 납입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에 4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금액은 공제액 전부가 해당 세율 구간에 걸린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괄호 안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한 대략적인 세금 감소액입니다.

월 5만원: 연 6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24만원 → 국세 1.44만원(약 1.58만원), 15% 구간이면 3.6만원(약 3.96만원)
월 10만원: 연 12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48만원 → 국세 2.88만원(약 3.17만원), 15% 구간이면 7.2만원(약 7.92만원)
월 15만원: 연 18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72만원 → 국세 4.32만원(약 4.75만원), 15% 구간이면 10.8만원(약 11.88만원)
월 20만원: 연 24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96만원 → 국세 5.76만원(약 6.34만원), 15% 구간이면 14.4만원(약 15.84만원)
월 25만원: 연 300만원 납입 → 소득공제액 120만원 → 국세 7.2만원(약 7.92만원), 15% 구간이면 18만원(약 19.8만원)
월 30만원: 연 360만원 납입 → 세금 계산 대상은 300만원까지만 → 월 25만원 납입과 같은 공제액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낮다면 계산상 공제액이 커도 현금 환급으로 전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장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이 보이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통장 공제액은 합산 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액 합계는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 이내 통장을 해지하면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공제받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6%의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환급을 늘리려고 무리해서 납입액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25만원은 청약 인정액과 소득공제 최대치를 동시에 맞추는 기준선입니다. 다만 월 25만원 납입의 핵심 이익은 120만원 현금 환급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12월 31일 무주택 요건, 본인 명의 여부, 총급여 기준, 다음 해 2월 말 서류 제출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환급액을 과대평가하거나 공제받은 뒤 추징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제도 변경
·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