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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납입액·기간 그대로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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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액과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가진 분이라면 2026년 9월 30일까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 마감이었지만, 아직 구(舊) 청약통장 가입자가 100만 명 안팎으로 남아 있어 1년 연장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환해도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국민주택만 또는 민영주택만 넣을 수 있던 통장이 국민·민영 양쪽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으로 바뀝니다. 다만 '확대된 유형'은 전환한 날 이후 납입분부터만 실적으로 쳐준다는 함정이 있어 목표 주택에 따라 전환 시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9월 30일 마감,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과거 청약통장은 종류마다 넣을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국민)주택 전용,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전용이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둘을 합쳐 국민·민영 어디든 청약할 수 있게 만든 통합 상품입니다.
2009년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종합저축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든 옛 통장을 가진 사람만 이번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납입금액·가입기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며, 여기에 월 납입 인정한도 25만원 상향,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같은 최신 혜택까지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마감을 넘기면 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옛 통장 보유자는 9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별 전환 정리

청약저축국민(공공)주택민영주택까지 확대민영 청약 시 납입금액은 인정되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
청약예금민영주택국민주택까지 확대국민 청약 시 전환일 이후 납입분만 실적 인정
청약부금민영 전용면적 85㎡ 이하국민·민영 모두 확대예금과 동일하게 확대 유형은 전환일 이후분부터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민영 모두전환 불필요이미 통합 통장이므로 그대로 유지

전환하면 정말 손해가 없을까 (유의점)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존 실적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인데, 원래 넣던 유형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예컨대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꿔도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인정 회차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의할 것은 '새로 넓어진 유형'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주택에 넣을 때, 납입금액은 추가로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청약 순위 산정에 쓰이는 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오래 부어온 청약저축을 민영 청약에 쓰려고 급히 전환하면 가입기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리는 집이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갈리므로, '어떤 주택을 언제 청약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황별 전환 판단 가이드

옛 통장으로 계속 원래 유형만 청약할 계획전환해도 무방기존 유형 실적은 그대로 인정 + 소득공제·한도 등 혜택 추가
청약저축 보유, 민영주택도 노림가입기간 손해 여부 계산 후 결정민영 청약 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재산정되니 순위 영향 확인
청약예·부금 보유, 공공주택도 노림전환 유리공공 청약 길이 새로 열리며 기존 납입액은 유지
곧 청약할 단지가 정해져 있음접수 전에 서둘러 전환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예·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가능
이미 청약을 신청해 결과 대기 중결과 확정까지 전환 불가당첨·낙첨 확정 후에 전환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합 통장입니다.

전환 방법과 함께 챙길 혜택

전환은 가입한 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창구에서 하거나, 은행 앱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KB스타뱅킹 앱의 [상품가입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경로로 신청됩니다. 단,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오래된 청약예·부금은 앱이 아닌 영업점 방문으로만 전환됩니다.
전환 김에 최신 혜택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 공공주택 저축총액 경쟁에서 더 유리해졌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라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저축은 증여가 안 되고 상속만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마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 9월 말이었으나 1년 연장됐고, 이 기한을 넘기면 옛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 전환하면 그동안 쌓은 납입액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원래 청약하던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 넓어진 유형(예: 청약저축→민영)은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Q. 누구나 전환하는 게 이득인가요?

A. 목표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원래 유형만 청약할 사람은 혜택만 늘어 유리하지만, 오래 부은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가입기간 재산정으로 순위가 불리해질 수 있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Q. 곧 청약할 단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전환해야 하나요?

A.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을 넣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이 막힙니다.

Q. 전환은 어디서 하나요?

A. 가입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앱이 안 되고 영업점 방문으로만 전환됩니다.

Q. 전환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라면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옛 청약통장을 가진 분에게 이번 9월 30일 마감은 실적 손해 없이 청약 폭을 넓히고 최신 혜택까지 얹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다만 '확대된 유형은 전환일 이후부터 인정'이라는 규칙 때문에 무조건 전환이 정답은 아니며, 자신이 노리는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 청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득실이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는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종류와 납입 내역, 목표 단지 조건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나 가입 은행을 통해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KB의 생각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한국부동산뉴스,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