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박스InfoBox
부동산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공공까지 넓히는 갈아타기 실익 계산

·#청약통장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2009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한시 전환이 2026년 9월 30일 끝난다.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공공·민영 실적 인정 시점이 갈려 목표 주택에 따라 유불리가 나뉜다.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한시 전환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원래 2025년 9월까지였던 기한이 저조한 전환율 탓에 1년 더 연장된 것이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지고, 민영·공공 어느 쪽이든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목표가 공공주택뿐이라면 서둘러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아래에서 상황별 실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약 예·부금 전환 마감 9월 30일, 대상은

이번 전환 대상은 지금은 신규 가입이 막힌 옛 청약통장, 즉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종류입니다.
2015년 9월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돼 신규 발급이 중단됐지만, 그 전에 만든 통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옛 청약통장은 약 125만 좌에 이르는데, 2009년 이전 가입자의 전환율은 7% 안팎에 그쳤습니다.
오래전 만들어 두고 존재조차 잊은 통장이 많다는 뜻으로, 부모님 명의나 사회초년생 시절 만든 통장이 있다면 만기·잔액을 지금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전환 전에 내 목표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옛 청약통장 종류별 전환 요점

청약저축국민주택(공공) 전용전환하면 민영주택까지 청약 가능, 기존 납입인정금액·횟수 유지
청약예금민영주택 전용전환하면 공공주택까지 확대, 예치금·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전환하면 공공·중대형 민영까지 문 열림, 납입실적 승계
공통-전환 후 원상복구 불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창구 방문 필수
옛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민영 청약의 문이 함께 열린다.
옛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민영 청약의 문이 함께 열린다.

공공만 노린다면 서두르지 마라, 실적 인정 시점의 함정

전환의 가장 큰 오해는 '바꾸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실적 인정 시점입니다.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원래 청약할 수 없던 유형에 청약할 때는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납입기간과 금액이 새로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민영 전용인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꿔 공공주택에 청약하면, 20년을 부어 온 기록이 아니라 전환일부터의 실적만 인정됩니다.
공공주택은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공공만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가능했던 유형(예금→민영, 저축→공공)에 청약할 때는 기존 실적이 100% 그대로 이어지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목표 주택별 전환 유불리 판단표

청약예금 → 민영주택기존 실적 그대로손해 없음. 공공 병행 원하면 전환 적극 고려
청약예금 → 공공주택전환일부터 새로 산정공공만 노린다면 실익 적음, 병행 목적일 때만
청약저축 → 공공주택기존 실적 그대로공공만이면 전환 서두를 필요 없음
청약저축 → 민영주택전환일부터 새로 산정민영도 노린다면 전환, 단 예치금 충족 필요
예·부금·저축 → 공공+민영 둘 다각 유형 규칙대로선택지 넓히려면 전환이 유리

민영 청약 노린다면 지역별 예치금부터 채워라

청약저축이나 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꿔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전환만으로 끝이 아니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고, 원하는 전용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으로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민영은 예치금만 맞추면 되지만 공공은 매월 꾸준히 넣은 납입횟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준비 방식이 다르므로, 목표를 정한 뒤 통장 잔액과 납입 패턴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 / 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 / 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 / 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전환 방법과 금리·소득공제 혜택

전환은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를 찾거나, KB스타뱅킹 같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시스템상 비대면이 막혀 있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 안팎(구간별 2.3~3.1%)의 금리가 붙고,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절세 폭도 커졌습니다.
전환 뒤에는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이 상속 사유로만 가능해지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마감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2025년 9월이 기한이었으나 전환율이 낮아 1년 연장됐고, 추가 연장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돈과 기간이 사라지나요?

A.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예금→민영, 저축→공공)에 청약하면 기존 납입금액·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반대 유형에 청약할 때는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Q. 공공주택만 청약할 생각인데 꼭 바꿔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약저축으로 공공만 노린다면 전환 시 민영 청약 실적이 초기화되니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공공·민영을 모두 열어 두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Q. 전환한 뒤 다시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종합저축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목표 주택 유형을 정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비대면으로도 전환되나요?

A. 대부분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능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전용 85㎡ 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200만 원이 청약 신청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 예치금 요건을 채웁니다.

정리하면, 이번 전환은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목표 주택에 따라 계산이 갈리는 선택입니다.
공공·민영을 모두 열어 두고 싶거나 오래 묵힌 통장으로 청약 폭을 넓히고 싶다면 9월 30일 전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공공주택 하나만 겨냥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굳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실적 관리에 낫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청약 자격과 예치금·가점 판단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이나 가입 은행 창구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청약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정책주간지 공감(K-공감), 농민신문 금융꿀팁, KB의 생각(청약통장 전환 안내), 대한금융신문(전환 1년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