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분납 8월 3일 마감, 1천만원 기준·홈택스 순서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의 종소세 분납 기한은 2026년 8월 3일이며,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일부만 나눠 낼 수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분 중 5월 신고 대상자의 분납 기한은 2026년 8월 3일이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명시된 일정이며, 신고 때 분납을 선택한 납세자는 이 날까지 2차 납부분을 내야 한다.
분납은 누구나 되는 제도가 아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고,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만,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만 뒤로 미룰 수 있다. 기한 안이면 별도 이자·가산세는 없으나, 8월 3일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종소세 분납 8월 3일인 이유
분납 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다. 2025년 귀속 일반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5월 31일이었으나,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기한 특례에 따라 6월 1일까지로 밀렸다. 여기서 두 달을 더하면 8월 1일인데, 8월 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8월 3일(월)이 분납 마감이 된다.
같은 2025년 귀속이어도 대상에 따라 날짜가 갈린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분납 기한은 8월 31일이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일부 매출 감소·간이과세·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1차 납부가 8월 31일까지로 미뤄지고, 분납 기한도 11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본인이 어느 그룹인지 홈택스 신고·납부 내역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 귀속 종소세 분납 일정 한눈에
| 5월 신고분(일반) | 2026.8.3. | 국세청 세무일정 공식 일정. 오늘(7.31) 기준 사흘 앞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6.8.31. | 신고 기한이 6.30까지라 분납도 한 달 더 여유 |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2026.11.2. | 1차 납부도 8.31까지.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적용 |
| 분납 자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면 전액 당초 기한 내 납부 |
| 2천만원 이하 분납액 | 1천만원 초과분 | 예: 1,800만원이면 최소 1,000만원은 1차 납부 |
| 2천만원 초과 분납액 | 세액의 50% 이하 | 예: 2,400만원이면 최소 1,200만원은 1차 납부 |
1천만원 초과 분납 가능 금액 계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세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분납된다는 점이다. 1,500만원이면 1,000만원은 신고 기한(일반은 6월 1일, 직권연장이면 8월 31일) 안에 내고, 나머지 500만원만 8월 3일(또는 해당 분납 기한)까지 내면 된다. 2,400만원이면 절반인 1,200만원을 먼저 내고 1,200만원 이하를 분납하는 식이다.
분납은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선택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분납란을 비우면 일시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신고·분납 신청을 끝낸 상태라면 지금은 남은 2차 세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추징세액에는 이 분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유형이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분납 금액 예시와 1·2차 납부
| 900만원 | 900만원 전액 | 분납 불가 |
|---|---|---|
| 1,000만원 | 1,000만원 전액 | 분납 불가(초과 조건 미충족) |
| 1,500만원 | 최소 1,000만원 | 최대 500만원 → 8.3.까지 |
| 1,800만원 | 최소 1,000만원 | 최대 800만원 → 8.3.까지 |
| 2,400만원 | 최소 1,200만원(50%) | 최대 1,200만원 → 8.3.까지 |
| 3,000만원 | 최소 1,500만원(50%) | 최대 1,500만원 → 8.3.까지 |

홈택스 분납 세액 납부 순서
남은 분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는 다음과 같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등)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선택.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 시간은 07:00∼23:30이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국세 조회납부·자진납부가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이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됐으므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은행·우체국 창구 납부를 원하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번호·세무서코드·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로 내면 된다.
납부 직전에 '납부할세액 조회'에서 남은 금액·세목·납부 기한이 분납분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본다. 1차분을 이미 냈는데 전액이 다시 보이거나, 지방소득세와 국세가 섞여 보이면 항목을 구분해 선택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별도 분납이 가능하고 기한·기준이 국세와 다르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첫째, 분납 신청 여부를 신고 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한다. 1차 세액만 내고 분납 선택을 안 했다면 나머지 전액이 당초 기한 기준으로 미납 처리될 수 있다. 둘째, 성실신고 대상인지·직권연장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 8월 3일이 본인 마감이 아닐 수 있다. 셋째,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미납세액×일수×0.022%가 쌓이므로, 잔액이 크면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 기한 연장(직권연장이 아닌 별도 신청)이나 납부 수단(계좌·카드)을 미리 준비한다. 홈택스 연장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이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3일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승인 결과까지 확인한 뒤 납부 일정을 잡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소세 분납 8월 3일은 누구 기준인가요?
A.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중 5월 신고(일반) 대상자의 2차 분납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8월 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11월 2일입니다.
Q.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면 분납이 안 되나요?
A. 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1천만원 이하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Q. 1,800만원이면 얼마를 8월 3일까지 내나요?
A. 1천만원 초과분인 최대 800만원이 분납 대상입니다. 최소 1,000만원은 당초 기한 안에 냈어야 하고, 남은 분납액을 8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분납 기한 안에 내면 이자가 붙나요?
A. 정해진 분납 기한 안에 납부하면 별도 이자·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홈택스에서 어디를 누르면 되나요?
A.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이며, 이용 시간은 07:00∼23:30입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 분납도 8월 3일인가요?
A.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고, 일반·성실신고에 따라 기한이 국세와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택스·신고 안내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의 종소세 분납 마감은 2026년 8월 3일이다. 자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가능 금액은 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이다. 홈택스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잔액을 확인한 뒤 기한 안에 결제하고, 성실신고·직권연장 대상이면 8월 31일·11월 2일 일정을 따른다. 본 글은 국세청·홈택스 공개 일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신고·가산세·연장 여부는 홈택스 내역 확인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세무일정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