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작, 신규계약 30일 안 넘기는 법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면 30일 내 신고, 지연 최대 30만·허위 100만원입니다.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②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③임대인·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소급 대상이 아니니, 지금 새로 계약하는 분들만 챙기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작, 무엇이 달라졌나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이 유예가 2025년 5월 31일자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갱신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중요한 건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거짓 신고는 종전대로 최대 100만원이 유지됩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과 허위로 꾸미는 것을 확실히 구분한 셈입니다.
전월세신고제 핵심 요건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순수 월세 30만원 이하면 제외 |
|---|---|---|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市) 지역 | 비수도권 군(郡) 지역은 대체로 제외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잔금·입주일 아닌 '계약일' 기준이라 놓치기 쉬움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계약서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신고 가능 |
|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그 이전 계약은 소급 부과 대상 아님 |
지연·허위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과태료가 무조건 상한선인 30만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면서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태료는 2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액 5억원 이상에 지연기간이 2년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깜빡하고 며칠 늦은 소액 계약'과 '오래 방치한 고액 계약'의 부담이 다릅니다. 그래도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유리하니,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 소액·단기 지연 | 약 2만원 (1억 미만·3개월 이하) | 부담은 작지만 확정일자 지연 손해가 더 큼 |
|---|---|---|
| 고액·장기 지연/공동신고 거부 | 최대 30만원 (5억 이상·2년 초과 등) | 방치할수록 금액 상승, 발견 즉시 신고 권장 |
| 거짓·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고의성 판단, 실제 계약과 다르게 꾸미면 위험 |
| 6월 1일 이전 계약 | 부과 없음 | 소급 대상 아니므로 별도 신고 강제 없음 |

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만 전자서명해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한 번에 되는 셈이라, 과태료를 떠나 신고 자체가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은 낮은데 월세만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월세 등 금액이나 임대기간 변동 없이 그대로 갱신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Q. 30일이 지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A. 네,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기간이 짧고 계약금액이 작을수록 과태료가 낮게 책정되므로, 발견 즉시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세입자가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으면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6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과태료 소급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에 맺은 계약은 강제되지 않지만, 확정일자 효력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연·미신고는 2만~30만원, 허위는 최대 100만원이지만, 무엇보다 계약서 첨부 신고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실익이 큽니다.
과태료 세부 기준이나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