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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끝났다, 보증금 6천·월세 30만 넘으면 30일 내 신고 필수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계도기간종료#과태료
4년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변경된 임대차 계약은 30일 내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2만~30만원(거짓신고 100만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4년간 이어지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새로 맺거나 금액이 바뀐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면 신고 대상이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미신고에 2만~30만원, 거짓 신고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부과가 본격 적용 중이라 미루면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모든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만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원룸도 월세 기준을 넘어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며,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한 푼이라도 바뀐 갱신은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기한 핵심 정리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저보증금·고월세도 포함
대상 지역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내 주소지 먼저 확인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잔금·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 기준
갱신계약보증금·월세 변동 있으면 신고, 금액 동일하면 면제재계약 시 금액 조정했다면 반드시 재신고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한쪽이 대표로 신고해도 인정, 위임 가능

과태료 얼마나, 어떻게 매겨지나

다행히 과태료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실수로 며칠 늦은 사람에게까지 100만원을 물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이면서 2년을 초과해 지연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거짓 신고는 고의성이 인정돼 예전처럼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늦더라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상황별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 지연·미신고2만원 ~ 30만원금액·지연기간에 비례, 예전(4만~100만)보다 대폭 인하
소액·단기 지연약 2만원1억 미만·3개월 이하면 부담 최소, 발견 즉시 신고 유리
고액·장기 지연최대 30만원5억 이상·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시 상한
거짓(허위) 신고최대 100만원금액 축소 기재 등 고의는 인하 대상 아님 — 정직 신고가 이득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1분이면 끝,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계약서를 사진이나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라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실속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이라, 신고 한 번으로 보증금 보호 장치를 함께 챙기는 셈입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도기간은 정확히 언제 끝났나요?

A. 2021년 6월 시행 후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6년 현재 실제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니 경계선 계약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Q.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상대방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계약(갱신)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정된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계도기간이라는 유예는 끝났고 이제는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기준을 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개인 사정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거나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정확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서울경제, 한국경제, KB의 생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