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 초과 치료, 9월 10일 시행되는 7주 제출 기준
사고 후 7주째인데 병원 치료가 더 필요하고, 보험사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요구했다면 사고일과 상해급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상환자 중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고 염좌·타박상 등을 입은 사람이 8주를 초과해 치료하려면 별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치료가 8주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고 후 7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기존 4주 기준과 새 8주 기준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사고 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의료기관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10일부터는 8주를 넘기는 단계에서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공적 의료심사기구가 다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4주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8주 이후 치료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8주가 됐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8주 초과 치료 대상부터 확인
사고 후 기간별 자동차보험 치료 확인표
| 사고 후 4주 이내, 12~14급 | 진단서 없이 보장되는 구간 | 진료기록과 통원 내역을 보관 | 8주 심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치료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을 챙긴다. |
|---|---|---|---|
| 4주 초과~8주 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기준으로 치료기간 확인 |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 기존 4주 규정과 관련된 단계다. 진단서의 상해내용과 치료기간을 직접 확인한다. |
| 8주 초과 희망, 시행 이후 사고 | 자배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기간 검토 | 사고 후 7주 이내 자료 제출 | 8주 전에 자료가 보험사에 도착해야 한다. 6주차부터 서류 발급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
|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8주 초과 검토 절차 예외 | 보험사에 예외 대상 여부를 알리고 확인 | 국토부 안내상 별도 검토 없이 계속 치료할 수 있지만, 사고일과 상해내용은 확인해야 한다. |
제출 서류의 기본 목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 진료기록지이며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도 포함됩니다. 사안에 따라 의사 소견서, 검사 판독지, 재활·물리치료 기록지, 간호기록지가 추가될 수 있고, 사고의 충격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CTV·블랙박스, 차량 파손사진, 상해위험분석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모든 환자에게 일괄 요구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보험사에 요청받은 항목과 제출기한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먼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자료를 내고,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에 검토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검토 결과와 이의신청 기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각각 통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검토가 지연된 기간의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과에 따른 기간만큼 자동차보험 치료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지일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에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상해급수 판정, 실제 적용되는 치료기간, 심사위원이 각 진료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까지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후 사고라면 사고일, 진단서의 상해내용, 4주 이후 치료기간, 보험사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7주 제출기한과 결과 통지일을 별도로 적어두는 것이 현재 기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청구안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사건처리절차
·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