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확정신고 7월 27일 마감, 홈택스 미리채움 순서와 가산세 20% 주의점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법정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로 연장됐으며, 692만 사업자가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신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은 7월 27일(월)입니다. 법정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7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를 합쳐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었습니다. 신고할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상반기 실적 전체입니다. 4월에 예정신고(예정고지)를 거쳤더라도 확정신고에서 상반기 전체를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4월에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전에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누가 언제까지
일반과세자(개인·법인)는 상반기 매출·매입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하고 세액도 같은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신고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 약 9만 명은 신고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신고서를 새로 쓸 필요 없이 납부만 챙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세유형 전환자입니다.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정비 등으로 7월 1일부터 일반→간이, 간이→일반으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유형으로 해야 합니다.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됐다고 상반기분을 일반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오류가 납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핵심 일정·대상
| 신고·납부 마감 | 2026년 7월 27일(월) | 법정기한 7/25이 토요일이라 자동 연장. 27일 밤에는 홈택스 접속 폭주가 잦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둘 것 |
|---|---|---|
| 과세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상반기 전체 실적. 4월 예정신고·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신고 대상 | 6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 법인 136만) |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 폐업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의무 |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상반기 실적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번 7월 신고 대상 |
| 간이과세 예정부과 대상 약 9만 명 | 고지된 세액을 27일까지 납부 | 신고서 작성 불필요, 고지서 납부만 하면 됨 |
| 환급금 지급 | 조기환급 8월 6일, 일반환급 8월 14일 |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환급이 예상되면 매입자료 누락부터 점검 |
홈택스 미리채움 신고 순서 5단계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22종을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자료가 신고서에 미리 채워져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할 일은 '확인과 보완'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조회합니다. ② 미리채움으로 불러온 매출(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실제 매출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배달앱·오픈마켓 매출처럼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이 누락되기 쉽습니다. ③ 매입세액을 점검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수취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가 환급·납부액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공제·감면 항목을 적용합니다. ⑤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아예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몇 분 만에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올해 1월 도입된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이 이번 신고부터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양쪽에서 답해 줍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별 맞춤 도움자료 130종을 145만여 명에게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알림부터 열어보는 것이 순서상 가장 먼저입니다.
미리채움 신고 단계별 체크포인트
| 1. 접속·조회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사업자번호 조회 | 공동인증서 만료로 마감일에 막히는 경우가 많음. 로그인 수단을 미리 점검 |
|---|---|---|
| 2. 매출 확인 | 미리채움된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대조 | 배달앱·오픈마켓·해외 플랫폼 매출 누락 주의. 매출 축소는 추후 가산세 폭탄 |
| 3. 매입 점검 | 사업용 카드·수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반영 확인 | 매입 누락은 곧 세금 과다 납부. 접대비·비영업용 차량 등 불공제 항목은 빼야 함 |
| 4. 공제 적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 공제 한도와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분만 적용 |
| 5. 제출·납부 | 신고서 제출 → 27일까지 납부(이체·카드)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발생 |

무신고 가산세 20%, 하루만 늦어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중장부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는데, 미납세액에 하루 0.022%(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가 납부일까지 매일 쌓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500만 원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만 100만 원이 먼저 붙고,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방치가 최악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신고가 빠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개월 이내 신고 시 최대 50% 수준).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법입니다.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102만 명 대상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102만 6천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즉 9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연장 대상자라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세금만 9월 28일까지 내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 자체를 미루면 연장 대상이어도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알림이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이 아니어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는 조기환급을 8월 6일, 일반환급을 8월 14일에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게는 못 받은 대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도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월에 예정신고(예정고지)를 했는데 7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7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실적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4월에 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이번 7월에 신고 대상인가요?
A.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약 9만 명)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Q. 상반기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무실적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손택스 앱이나 ARS 1544-9944로 몇 분 안에 무실적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9월까지 미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9월 28일까지)뿐이고 신고는 7월 27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Q. 7월 27일을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붙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이번 신고분은 조기환급이 8월 6일, 일반환급이 8월 14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이 예상된다면 매입자료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마감은 7월 27일(월)이고, 홈택스 미리채움 22종 덕분에 신고 자체는 '자료 대조' 작업에 가까워졌으며,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일 0.02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된 102만여 명도 신고만큼은 27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폐업 등 특수 상황이 겹친 경우라면 이 글은 참고용으로 삼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머니투데이, 조세금융신문, 한국세정신문, 볼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