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7~8월 아닌 9월 1일 시작…12월에 35% 먼저 받는다
상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15일 접수,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한다.
'7~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제 접수 창구는 여름이 아니라 2026년 9월 1일에 열립니다. 상반기(1~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받고,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를 그해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즉 지금(7~8월)은 신청이 아니라 내 소득·재산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홈택스 인증수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 일정: 9월 신청·12월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을 둘로 쪼개 두 번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분(1~6월 근로소득)은 9월 1~15일 신청해 12월 말에, 하반기분(7~12월 근로소득)은 이듬해 3월 1~15일 신청해 6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35% 선지급'입니다. 상반기분 신청으로 12월에 받는 돈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예상 산정액의 35%만 미리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한 해 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뒤 추가로 주거나(환급) 더 받은 만큼 돌려받습니다(환수).
마감일(9월 15일)을 넘기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어 지급이 크게 늦어집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분(1~6월 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선지급 |
|---|---|---|
| 하반기분(7~12월 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7년 6월 말 · 나머지 정산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마감일 경과 후 |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기한 내 신청 |
누가 반기신청 대상인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듬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착오로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또 하나,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나가고,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하반기 정산 시점(6월)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기다린다면 12월에 안 들어왔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문턱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에서 부채(대출)를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예금·주택·토지·자동차 등을 그대로 더하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재산가액 자체가 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은 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 1.7억'이 사실상 감액 분기점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 1.7억 이상~2.4억 미만 | - | 위 산정액의 50%만 지급 |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9월 접수가 열리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 대상자로 통지한 경우, 문자·안내문에 담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만 있으면 홈택스 로그인 없이 ARS(자동응답) 전화나 모바일 간편신청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면 신청 화면에서 반드시 최신 계좌로 수정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7~8월에는 내 총소득·재산이 위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준비해두면 9월에 몇 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상반기분 반기신청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7~8월은 요건 확인과 인증수단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세요.
Q. 12월에 받는 금액이 왜 이렇게 적나요?
A.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한 해 소득을 정산한 뒤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사업소득이 있는데 9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재산이 2억인데 신청이 되나요?
A.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자녀장려금은 12월에 같이 안 들어오나요?
A.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가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점인 이듬해 6월에 합산해 지급됩니다.
Q.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9월 15일이 지나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어 지급이 늦어집니다. 기한 후 정기신청은 지급액의 95%만 받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7~8월 신청'이 아니라 9월 1~15일 접수이며, 상반기분은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지금 소득·재산 요건을 점검하고 홈택스 인증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산정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토스뱅크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