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9월 1~15일 신청하면 12월 말 35% 먼저 받는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 산정액의 35%가 12월 말에 선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정산 때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9월 반기신청이 사실상 올해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9월 반기신청, 대상과 일정 먼저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뉩니다. 9월(1~15일)에는 그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이듬해 3월(1~16일)에는 하반기 소득을 신청해 정산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산정액의 35%가 12월 말에 통장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반기신청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화면에서 걸러지고, 이 경우엔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9월 상반기분에는 지급되지 않고, 내년 정산 시점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계산돼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한눈에
| 상반기 소득분(이번 회차)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 산정액의 35% 선지급 |
|---|---|---|
| 하반기 소득분·정산 | 2027년 3월 1일~3월 16일 | 2027년 6월,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 차감 |
| 정기신청(사업소득 등 포함) | 2026년 5월 1일~5월 31일 | 2026년 8월 말~9월경 일괄 지급 |
얼마 받나 - 가구별 최대 지급액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니고, 소득이 일정 구간을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점감' 구조라 실제 수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에서는 이 산정액의 35%가 12월에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액이 크게 잡히면 12월에 수십만 원 단위를 미리 받고, 최종 금액은 내년 6월 정산 때 확정·정산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함정 하나.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따로 주지 않고, 내년 6월 정산 때 몰아서 지급합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1인 가구 직장인 다수 해당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배우자·부양가족 있는 외벌이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부부 각각 소득 있을 때 |
| 공통 재산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 50%만 지급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많아도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이면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신청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개별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에 담긴 QR코드나 링크로 들어가면 소득·계좌 정보가 미리 채워져 있어 동의만 누르면 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신청은 ARS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자체를 잊는 것과 계좌를 잘못 넣는 것입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 반기신청은 받아주지 않으니 마감일을 넘기지 마세요. 대상자인지 애매하면 안내문 수령 여부부터 확인하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신청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요?
A.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기준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됩니다.
Q. 5월 정기신청을 이미 했는데 9월에 또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했다면 9월 반기신청은 하지 않으며, 정기 대상자는 8월 말~9월경 일괄 지급받습니다.
Q.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12월에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6월 정산 시점에 최종 금액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합니다. 소액이라 12월에 안 들어와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Q. 자녀장려금도 9월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갑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정산 시점(이듬해 6월)에 함께 계산돼 지급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못 받나요?
A. 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 점을 유의하세요.
정리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아르바이트라면 9월 1일~15일 반기신청으로 12월에 상반기분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받는 흐름입니다. 안내문이 왔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요건을 조회해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토스뱅크 2026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기간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