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7월 16일 시작, 6월 1일 소유자 기준·주택분 절반씩 내는 이유
2026년 7월 재산세는 7월 16일~31일에 납부하며,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확정됩니다. 주택분은 7월·9월 절반씩, 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2026년 7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더라도 올해 7월분은 옛 소유자인 내가 냅니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한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9월 없이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가 붙으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이 전부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6월 1일 소유자'라는 단 한 줄입니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는 무관하게, 6월 1일 하루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해 재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세금을 가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잔금·등기를 6월 1일 이전에 넘기면 그해 재산세를 피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분을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5월 말에 잔금을 받으면 매도인이 1년치를 떠안게 되니,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조항을 넣어두는 게 흔한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재산세 부과·납부 기본 구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이 하루가 1년치 세금을 결정 — 매매 잔금일이 관건 |
|---|---|---|
| 7월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선박·항공기 전액 |
| 9월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분 전액 |
| 소액 일괄부과 |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 7월에 전액 고지, 9월 고지서 없음 |
| 연체 시 | 기한 초과 즉시 3% 가산세 | 하루만 늦어도 부과 — 마감일 결제 주의 |
주택분이 7월·9월로 쪼개지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눈 건 납세자의 부담을 한 번에 몰아주지 않으려는 분납 취지입니다.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같고, 두 장을 합친 것이 그해 주택분 연세액입니다.
반면 상가·공장 같은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토지분은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즉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이, 9월에는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묶여 나오는 구조라, 다주택자나 토지 보유자는 9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낮춰주는 특례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여기에 표준세율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는 공시가 9억원 이하까지 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는 특례세율까지 반영됩니다. 최종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으므로, 고지 금액이 순수 재산세보다 커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2026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다주택 등) | 60% | 특례 없이 그대로 적용 |
|---|---|---|
| 1주택·공시 3억 이하 | 43% | 저가 1주택일수록 감면폭 큼 |
| 1주택·3억~6억 | 44% | 중저가 실수요 구간 |
| 1주택·6억 초과 | 45% | 고가라도 일반보다 15%p 낮음 |
|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인상 제한 | 공시가 급등해도 한도 내로 완충 |
위택스 조회·카드 무이자·분납으로 아끼기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wetax.go.kr)에서 간편인증만으로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 주소지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지방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0원이라, 현대·국민 등 카드사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 혜택은 매년 조건이 바뀌고 법인·체크카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며, 계좌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지서당 소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절세 팁 비교
| 온라인 조회·납부 | 위택스 / 서울 이택스 | 고지서 분실해도 간편인증으로 즉시 확인 |
|---|---|---|
| 카드 납부 | 위택스·은행·간편결제 | 수수료 0원 + 무이자 할부로 부담 분산 |
| 분할납부 | 세액 250만원 초과 시 | 50% 선납, 나머지 2개월 내 — 기한 내 신청 필수 |
| 자동납부 신청 | 정부24·위택스 | 고지서당 세액공제,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 연체 방지 | 마감 전 결제 | 기한 후 3% 가산세, 계속 미납 시 추가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6월 1일 당일에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입니다. 등기·잔금이 5월 31일까지 상대에게 넘어가야 그해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7월과 9월 재산세 금액이 다른가요?
A. 주택분은 연세액을 절반씩 나눈 것이라 7월·9월 금액이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9월에는 토지분이 더해질 수 있어 토지 보유자는 9월이 더 클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납부할 재산세가 바로 조회됩니다.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카드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Q.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A. 재산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0원입니다. 오히려 카드사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목돈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방법이 없나요?
A. 고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절반을 기한 내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냅니다. 신청은 정기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Q. 1주택자인데 따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특례세율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주택 여부가 바뀌었다면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7월 재산세의 핵심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 7월 16~31일 납부, 주택분은 절반'입니다. 매매를 앞뒀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 해 세금이 갈리므로 계약서에 정산 조항을 넣고,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카드 무이자나 분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 요건은 개별 공시가격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보시고 정확한 세액과 특례 적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위택스(지방세 통합납부),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 - 재산세, 행정안전부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카드고릴라 - 재산세 카드 무이자 이벤트, 한국세정신문 - 7월 세무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