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국민연금 5% 반영한 198만원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이다. 이 숫자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주휴를 반영한 월 환산액이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2026년 8월 23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 비과세 급여 없음,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이라는 조건을 세웠다. 2027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5.00%와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를 대입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8만3800원이다. 다만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새 간이세액표가 달라지면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도 바뀐다.

2027년 월급 기준은 209시간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만320원에서 380원, 3.7% 오른다. 월 환산액도 2026년 215만6880원에서 223만6300원으로 7만9420원 증가한다. 여기서 월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최저임금 비교 기준이다.
따라서 월급 계약을 볼 때 단순히 기본급 숫자 하나만 확인하면 부족하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월급에 주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됐는지, 매월 지급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봐야 한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판단할 때는 세전 월 환산액에서 사회보험과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
월 223만6300원 실수령액 계산 기준
| 세전 월 환산액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주 40시간 기준이며 주휴를 별도로 더하지 않는 비교 금액 |
|---|---|---|---|
| 국민연금 | 2027년 근로자 부담 5.00% | 약 111,815원 | 2026년 4.75%에서 2027년 5.00%로 오르는 일정이 확인됨 |
| 건강보험 | 2026년 최신 근로자 부담 3.595% | 약 80,395원 | 2027년 요율 확정 전이라 2026년 값을 대입한 추정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약 10,564원 | 건강보험료율이 바뀌면 함께 달라질 수 있음 |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 약 20,127원 | 2026년 확인 요율을 2027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 |
| 소득세 | 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 가족 1명 | 약 26,910원 | 매월 원천징수액이며 연말정산 뒤 최종세액과 달라질 수 있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2,690원 |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지방세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0원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계산하지 않음 |
| 총 공제액 | 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약 252,500원 | 급여 반올림 방식에 따라 몇 원에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음 |
| 예상 실수령액 | 2,236,300원 - 총 공제액 | 약 1,983,800원 | 2027년 확정 급여명세서가 나오기 전의 기준선 |

세전 인상액과 통장액이 다른 이유
최저임금 월급은 7만9420원 늘지만 실수령액은 같은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이 2026년 4.75%에서 2027년 5.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으로 2026년 월급 215만6880원을 계산하면 실수령액은 약 192만500원, 2027년 예상액은 약 198만3800원으로 월 실수령액 증가는 약 6만3300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3월 시행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223만원대는 공제대상가족 1명일 때 소득세 약 2만6910원, 2명일 때 약 1만9910원, 3명일 때 약 1만1160원으로 차이가 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별도 자녀 공제도 반영되므로 본인만 있는 경우의 숫자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비과세 식대처럼 사회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가 있다면 계산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도 월급여에서 비과세 금액과 학자금 등을 제외해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세전 지급액과 비과세액을 나누고, 다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액,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선택비율 80%·100%·120%를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이다. 80%를 선택하면 당장 받는 돈은 늘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료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2027년 시급 1만700원, 월 환산액 223만6300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 5.00%까지다. 2027년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과 급여 지급 시점에 적용될 간이세액표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약 198만3800원은 채용 조건이나 생활비를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보고, 첫 2027년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험료율·비과세 항목·부양가족 반영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