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9월 16~30일 주택 2기분·토지 확인
2026년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부과되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합니다.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7월에 주택분 1기분을 냈다고 해서 9월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서의 세목과 과세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 고지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진다
2026년 재산세 납부 타임라인
| 6월 1일 | 과세기준일 확인 |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판단 | 납부일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
|---|---|---|---|
| 7월 16~31일 | 1기분 납부 |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고지서는 주택 연간 세액의 절반일 수 있습니다. |
| 9월 16~30일 | 2기분 납부 |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 | 202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9월 30일 이후 | 납부 지연 여부 확인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을 팔거나 산 시점과 9월 고지서가 도착한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예시처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초에 거래했다면 계약서나 등기 일정만 보지 말고 고지서에 적힌 납세자와 과세대상 부동산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에 낸 금액이 예상보다 많더라도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9월에 같은 주택의 추가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목이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9월 고지서에서 먼저 볼 항목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확인하기보다 세목, 과세대상 주소,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를 별도로 보유한 경우라면 토지분 재산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7월 납부내역과 9월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나란히 비교하면 같은 재산의 분할 납부인지, 별도 토지에 대한 부과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는데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도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매매일이 6월 1일 전후 어느 시점인지와 고지서상 납세자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더라도 기한 직전까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기
위택스 누리집이나 위택스 앱에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를 준비하고, 위택스의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조회납부를 선택해 본인 확인 후 부과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지방세 고지서 안내에는 위택스와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은행 인터넷뱅킹, ARS, ATM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고지서 안내상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카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납부확인서나 거래내역을 저장해 두면 같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보유하면 누구나 9월에 재산세를 내나요?
A.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분 연간 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이 9월 납부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Q. 6월 1일 전후로 집을 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예시에서는 6월 1일 매매는 매수자, 6월 2일 매매는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Q. 9월 30일 밤에 위택스로 납부해도 되나요?
A.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의 고지서 안내 이용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는 인증서·카드·은행 점검 등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납부기한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고지서를 판단할 때는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였는지 봅니다. 둘째, 9월 고지서가 주택분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7월에 주택분을 전액 냈을 가능성이 있는 20만원 이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와 부과내역을 대조한 뒤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금액이나 소유자 표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면 고지서를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 행정안전부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서울특별시 2026년 7월 재산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 고지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