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9월 2기분, 30일 마감과 위택스 조회법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분할 부과 대상 주택 소유자는 9월 16~30일 토지분 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2026 재산세 9월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와, 연간 주택분 재산세를 7월·9월로 나눠 내는 주택 소유자다.

9월 2기분 누가 내나
9월 고지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주택분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을 정해진 시기에 걷는 절차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연간 부과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부과되므로 상가·사무실 소유자는 7월 건축물분에 이어 9월 토지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원칙적으로 7월 납부 대상이다.
2026 재산세 납부 구조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30일 |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
|---|---|---|
| 주택분 2기분 |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7월 고지서의 1기분과 연결해 확인한다 |
| 토지분 | 6월 1일 현재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상가 건물분은 7월, 부속토지분은 9월에 나올 수 있다 |
| 7월 납부 대상 | 건축물·선박·항공기 및 주택분 1/2 | 건축물분을 냈다고 토지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기준
재산세는 보유 일수를 계산해 나누지 않고 매년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소유했다가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취득한 매수자는 해당 연도 재산세의 법정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고지서대로 추정하지 말고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매매 시점별 납세의무 판단
| 6월 1일 현재 보유 | 당해 연도 납세의무자 | 이후 매도했어도 7월·9월 고지 여부를 확인한다 |
|---|---|---|
| 6월 2일 이후 매도 |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 | 매수인과의 사적 정산과 법정 납세의무는 구분한다 |
| 6월 2일 이후 취득 | 원칙적으로 6월 1일의 종전 소유자 | 매수인은 다음 연도 6월 1일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
| 공동소유 | 각 소유자의 지분 부분 | 고지서의 지분과 소유관계가 맞는지 확인한다 |
위택스 조회·납부 순서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나의 할 일에 표시된 미납 건수를 누르면 납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가 있다면 메인 화면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거쳐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 전에는 세목이 재산세인지, 과세물건 주소·관할 지방자치단체·납부기한·금액이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한다.
위택스에서 확인할 순서
| 1. 본인 조회 | 인증 후 나의 할 일에서 미납 지방세 확인 | 주택이나 토지가 여러 곳이면 관할별로 빠짐없이 본다 |
|---|---|---|
| 2. 번호 조회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빠른납부에 입력 | 타인 납부 시에도 과세대상과 납세자 정보를 확인한다 |
| 3. 내역 검토 | 세목·주소·납기·부과금액 대조 | 7월 납부액과 9월 주택분을 혼동하지 않는다 |
| 4. 납부 |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금융기관 등 이용 | 처리 후 납부 결과를 다시 조회한다 |

2기분 고지서가 없는 이유
지방세법은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만원은 전국에서 무조건 적용되는 일률적인 연납 기준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한이므로 관할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7월 고지서에 연납으로 표시되어 전액을 냈다면 9월 주택분 고지서가 없을 수 있다. 다만 토지를 별도로 보유했다면 주택 2기분이 없어도 토지분 고지는 나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도 또 내나요?
A. 연간 주택분이 나눠 부과됐다면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낸다. 상가 등은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Q.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우편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택스의 나의 할 일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조회 내역이 소유관계와 다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한다.
Q. 7월에 집을 팔았는데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A.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Q.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9월 납부가 없나요?
A.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한 경우에는 9월 주택분이 없다. 2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정하지 말고 7월 고지서와 관할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더 내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는다. 고지서별·세목별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Q. 공동명의 주택은 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나요?
A.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각 소유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고지된 지분이나 소유자 정보가 등기·실제 소유관계와 다르면 정정을 문의해야 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한 번에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 말부터 위택스와 고지서를 확인하고, 6월 1일 소유관계·7월 연납 여부·토지분 누락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면 된다. 신탁·상속·잔금일 분쟁처럼 사실상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115조
·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2026년 9월 납세일정
· 위택스 사용자매뉴얼
· 진천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