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15일, 35% 신청법
2026년 상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단순히 올해 상반기 월급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으로 우선 심사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소득·재산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2026 상반기 신청 대상
반기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소득 종류입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일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입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 일정
| 대상 소득 | 2026년 1월~6월 근로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지 먼저 확인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으므로 15일까지 접수 |
| 상반기 지급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
| 하반기 신청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
| 최종 지급·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등을 합산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한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실제 전세금이 더 적어 이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최대 165만원 | 35% 기준 상반기 최대치는 57만7,500원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최대 285만원 | 35% 기준 상반기 최대치는 99만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최대 330만원 | 35% 기준 상반기 최대치는 115만5,000원 |
|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적용 | 소득에 따른 산정액에서 별도 재산 감액 없음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35% 선지급액에도 재산 감액이 반영될 수 있음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기준으로 합산 |

35% 지급액 해석법
35%는 상반기에 받은 월급의 35%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연간 장려금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하며, 실제 수령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표의 57만7,500원·99만7,500원·115만5,000원은 각 가구의 연간 최대액에 35%를 곱한 상한 예시일 뿐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산출된 상반기분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산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늘거나 가구·재산 요건이 바뀌면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PC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메뉴의 직접입력 신청에서 로그인한 뒤 소득과 전세금 등 재산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5단계 점검표
| 1 | 본인·배우자의 2026년 소득 종류 | 사업·종교인소득이 섞였다면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 |
|---|---|---|
| 2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가구별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 기준 대조 |
| 3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 예금·자동차·분양권·전세금까지 합산하고 부채는 빼지 않음 |
| 4 | 홈택스에 표시된 계좌·연락처 | 압류계좌나 행복지킴이통장은 환급계좌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5 | 신청 완료 화면과 접수내역 | 예상액은 확정액이 아니므로 12월 심사결과를 다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5일을 넘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기신청에는 정기신청과 같은 기한 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Q. 상반기를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이 진행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닌가요?
A.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프리랜서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 35%를 받으면 나머지 65%는 무조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추가 지급액이 줄거나, 이미 받은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나오나요?
A.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9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는 소득 종류, 가구 유형, 2025년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환급계좌 순입니다. 특히 35%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예상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한 선지급분이므로, 2027년 정산 가능성까지 고려해 금액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별 소득 자료나 가구 판정이 복잡하면 홈택스 조회 결과와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소득 심사 및 반기 지급 안내
·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