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34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395.2만 원의 차이
월 최대 349,700원과 선정기준액 247만원·395만2000원은 같은 기초연금 숫자처럼 보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349,700원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고, 247만원과 395만2000원은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넘지 않아야 하는 기준선이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이 금액과 맞춰보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 공식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금액 인상 자체보다 소득·재산을 합산한 기준선이 전년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다.

247만 원은 월급선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으로 정했다.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부부가구 364만8000원에서 각각 19만원·30만4000원, 8.3% 오른 값이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를 포괄하도록 정하는 선이지,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모두 최대액을 확정하는 약속은 아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인용된 2025년 9월 통계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이었다.
여기서 보는 값은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사업·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도 반영한다. 재산 보유액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월급만으로 자격을 가늠할 수도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 명의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2026년 기초연금 숫자 세 가지
|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2,000원 |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월급·국민연금액만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1인당 최대 279,760원 | 부부 모두 수급하면 20% 감액돼 합산 최대 559,520원이다. 다른 감액 전 금액이다. |
| 전년 대비 기준선 | 228만원 → 247만원 | 364만8,000원 → 395만2,000원 |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4,000원 올랐고 모두 인상률은 8.3%다. |
349,700원을 보고 국민연금과 별개로 누구나 그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면서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단은 이 경우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한다. 두 숫자 중 하나만 넘는다고 곧바로 같은 감액이 확정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므로 349,700원×2=699,4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이 없다는 전제의 합산 상한은 559,520원이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기준도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복지로 안내에서 소득 산정 제외 항목으로 제시되므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생일보다 한 달 빠르게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이미 65세 이상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로 안내된다.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도 모의계산만 반복하기보다 먼저 신청해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편이 실제 확인 순서에 맞다.
신청 경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요청하면, 당장 탈락하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실제 확인 순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구분, 최근 소득·재산·부채 자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65세 생일과 신청 가능일 순서가 효율적이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1차 점검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지자체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내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볼 항목은 네 가지다. 단독 247만원과 부부 395만2000원 중 어느 가구 기준인지, 월수입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할 자료가 무엇인지, 국민연금 524,550원·A급여 262,270원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65세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가능한지다. 여기에 부부 동시수급 여부까지 확인하면 월 최대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도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자료 기준의 판정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 참고 및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회
· 보건복지부 2026 선정기준액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