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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2억4천만원 기준과 12월 지급 체크

·#2026 근로장려금#9월 반기신청#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2026년 9월 1~15일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대상, 소득·재산요건, 12월 지급액과 유보 기준을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재산요건을 충족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12월에 받는 금액은 확정된 연간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연간산정액의 35%이고,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올해 상반기 급여만 볼 것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였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9월 15일까지 대상부터 가르기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일정 확인
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일정 확인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다. 대상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보며, 국세청은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합산되므로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고, 홑벌이와 맞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도 제한 대상이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조건 체크표

소득 형태2026년 신청자·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음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단독가구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연간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지만 12월에는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된다.
홑벌이가구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재산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요건 확인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재산요건 확인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신청 전 확인 순서와 12월 지급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1) 2026년 상반기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확인한다.
2)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가구유형별 기준과 비교한다.
3)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가구원 재산을 합산한다.
4)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과 환급계좌를 확인한다.
5) 9월 1~15일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하고 신청 내역을 보관한다.

홈택스는 PC와 모바일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다. ARS와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6년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존보다 앞당겨 8월에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실제 요건을 정산했을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선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기지급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Q. 12월 지급액은 최대지급액의 35%인가요?

A.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계산된 연간산정액을 기준으로 35%를 지급한다. 이후 2026년 실제 소득·가구·재산을 반영해 2027년 6월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결정된다.

Q. 2026년에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 정산·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19일 현재 국세청이 공개한 일정과 기준으로는 9월 1~15일 신청, 12월 30일 지급기한, 연간산정액의 35% 선지급 구조까지 확인된다. 다만 개인별 실제 산정액과 12월 지급 유보 여부는 신청 뒤 소득자료·지방세 과세자료·가구원 재산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