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95%로 갈리는 신청 순서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며, 6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8월 27일에 모든 신청자가 받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 근로소득만으로 반기 신청을 끝낸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이었다.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산된 장려금의 5%가 줄어든 95%만 받게 된다.

8월 27일까지의 지급 타임라인

이번 일정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신청 뒤에는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심사가 진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이다. 따라서 8월 27일 지급 여부를 보려면 단순히 신청 여부보다 어떤 소득으로 어떤 방식의 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일정과 의미
| 2025년 소득 발생 | 귀속연도 확정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 유형을 함께 판단한다. |
|---|---|---|---|
| 2025년 6월 1일 | 재산 기준일 | 가구원 전체 재산을 확인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정기 신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가 8월 27일 심사·지급 대상이 된다. |
| 2026년 6월 25일 | 반기분 정산 | 2025년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 신청을 한 가구 |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지므로 정기분과 같은 지급일로 보면 안 된다. |
| 2026년 8월 27일 | 정기분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가구 | 안내 금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니다.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2026년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대상자 |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불리하다. |
최대 330만원, 실제 기준은 따로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구간에서 50% 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다.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2025년 근로소득만으로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6월 25일 정산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8월 27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지급 결과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만 보고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되며, 최종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셋째, 계좌 지급을 선택한 경우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한 출력 방법이 안내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27일이면 신청자 모두 같은 날 받나요?
A. 아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자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된 가구가 기준이다. 반기 신청만 한 근로소득 가구는 6월 25일 정산 대상이었다.
Q. 6월 1일을 놓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A.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Q. 33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A. 아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8월 27일이 2025년 귀속 정기분의 지급 예정일이라는 점이다. 먼저 반기 신청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종교인소득 포함 여부와 재산 기준을 차례로 점검하면 자신의 지급 시점을 구분하기 쉽다. 정기 신청을 했다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에서 심사 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 전 기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늦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5% 감액이라는 비용이 붙는 만큼, 대상자라면 지급일만 기다리기보다 신청 유형과 최종 심사 결과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지급 안내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