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월 재산세 1기분, 31일 넘기면 3% 더 낸다
2026년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대상이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3%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2026년 7월 재산세 1기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이번 납부 대상이며, 기한을 넘기면 미납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는다.

7월 재산세 대상과 기한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양도했다면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자가 그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하는 구조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다. 고지액이 예상보다 많더라도 곧바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에서 7월 일괄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 주택분 | 7월 16~31일 1/2, 9월 16~30일 나머지 1/2 | 연간 세액 20만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7월 전액 고지 가능 |
|---|---|---|
| 건축물 | 7월 16~31일 | 상가·공장 등 건축물분이며 그 부속토지분과 납부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 토지 | 9월 16~30일 | 7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없다고 누락된 것은 아님 |
| 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해당 자산의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 |
| 2026년 최종기한 | 7월 31일 금요일 | 주말 이월 없이 이날까지 결제·이체 완료 필요 |

1주택 과세표준 43~45%
재산세는 시가나 매매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과 세 부담 상한, 감면 등을 반영한다.
2026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그 밖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60%이며, 토지와 건축물은 70%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에서 계산되는 과세표준은 2억2천만원이다. 이는 최종 납부액이 아니며 실제 고지액에는 적용 세율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반영될 수 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3억원 이하 | 43% | 공시가격에 0.43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 |
|---|---|---|
| 1세대 1주택·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공시가격 5억원이면 이 단계의 과세표준은 2억2천만원 |
| 1세대 1주택·6억원 초과 | 45% | 9억원 초과 주택도 2026년 시행령상 해당 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 |
| 그 밖의 주택 | 60% | 세대 기준 주택 수가 다르면 1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 토지·건축물 | 70% | 주택용 건물과 일반 건축물의 과세 구분을 고지서에서 확인 |
위택스 납부 순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해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재산세는 서울시 ETAX나 모바일 STAX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지자체가 안내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7월 31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잔액 부족으로 출금되지 않으면 자동납부 신청만으로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내역이나 납부확인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납부 전 4단계 확인표
| 1. 고지 조회 | 위택스 또는 서울 ETAX에서 부과 건 확인 |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온라인 조회 가능 |
|---|---|---|
| 2. 대상 대조 | 주소·소유 지분·주택 또는 건축물 구분 확인 | 6월 1일 소유관계와 다르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문의 |
| 3. 세액 점검 | 과세표준·1주택 비율·7월 전액 고지 여부 확인 | 단순히 공시가격만으로 최종 세액을 비교하면 오판하기 쉬움 |
| 4. 납부 확인 | 이체 완료와 납부확인서 또는 승인내역 확인 | 예약·자동납부는 실제 출금 여부까지 확인 |

기한 후 3% 계산법
7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된다. 미납액이 30만원이라면 9천원이 더해지는 식이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액의 0.66%가 추가되며, 적용 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미납액 50만원을 기준으로 최초 3%는 1만5천원이고, 월 단위 추가분은 3천300원이다. 장기 체납은 가산세뿐 아니라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고지서의 담당 부서에 즉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 고지서가 주택분 전체 금액인가요?
A. 원칙적으로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다.
Q. 아파트를 올해 팔았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A.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6월 2일 이후 양도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 소유자일 수 있다.
Q. 토지도 있는데 7월 고지서에 왜 없나요?
A. 토지분 재산세의 법정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7월에는 건축물분이 먼저 부과될 수 있다.
Q. 1주택이면 모두 43%를 적용하나요?
A. 아니다. 2026년 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구분된다.
Q. 7월 31일 하루만 늦어도 3%가 붙나요?
A.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45만원 이상 체납분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ETAX·STAX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납부 등 고지 기관이 안내한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7월 재산세는 31일까지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6월 1일 소유관계와 7월 부과 대상을 대조하고, 주택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과 20만원 이하 일괄부과 여부를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세대별 주택 수나 소유 지분, 감면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일반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 세무부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납세고지서 서식
· 서울특별시 2026년 7월분 재산세 안내
· 진천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